작성자
배병희 등록일시 2002-9-26
첨부파일 조회수 72
제 목
2970번 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970번 공유지에서의 증축에 대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하셔 주신 것을 프린트해서 군청건축과에 갔더니만, 이러한 답변은 참고사항이라 건축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건교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건교부에 전화질의를  하였더니만,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는 없는데, 아마
담당자와 이야기해도 이 건은 동의서를 구비해야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불가능한 이유는 공동소유지에서 자기지분만큼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건축법에서는 반드시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자의 2/3동의규정도 공동주택이나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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