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금미 등록일시 2002-10-1
첨부파일 조회수 46
제 목
장식탑, 물탱크 등의 수평투영면적산정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1항5호 건축물의 높이산정방법중 옥탑부의 높이산정제외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옥탑등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동조 제3항에 의해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옥상구조물중 강남지역의 건축물에서 흔히볼수 있는 장식탑(뒤부분은 철구조물, 앞부분은 장식이나 광고판등을 설치한경우)이나 물탱크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벽 또는 기둥이 없는데.....그래서 실질적인 면적도 없는 데 그러면, 이경우 어떻게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해야 하지요?
또.... 이와 같은 구조물의 경우 높이산정기준에서 빠지게 되면 (건축면적의 1/8이하, 12m이하) 일조등의 건축물높이제한규정에도 적용받지 않게 되는지요?

바쁘실 텐데.....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홈피르 늘 고맙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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