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고생 많으십니다. 아래 3014 대학기숙사...에 관한 질의 내용이 저도 궁금해하던 부분이라 때마침 답변을 기다리다 답변 내용을 보았는데...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이 좀 ..........
혹시 귀찮으시더라도 답변내용의 근거법규를 어디에서 찾아야하는지 아니면 선생님의 사견인지 ...그리고 질의에 대해 조금만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답변 맨 끝 '많습니다"가 맞는지 '맞습니다"의 오기인지 많습니다 라면 아닐 경우도 있다는것인지요?
그리고 피난등의 기준을 적용할때에만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본래용도인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적용받고 예를들어 주차장법은 공동주택의 기숙사가 아닌 교육연구시설의 주차장법을 적용받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