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권두훈
등록일시
20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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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
제 목
내화구조 시공여부
안녕하세요
건축법에 모르는것이 하나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용도와 규모가
있는데 기존2층건축물로서 용도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있는
철근콘크리트건물입니다. 3층에 조그마한 창고를 샌드위치 판넬로
증축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3층 이상인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해야하는걸로 애기하는데 창고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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