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민영 등록일시 2002-12-11
첨부파일 조회수 82
제 목
증축시 층의 변경에 관하여

기존3층 건물에 붙여서 옆으로 다시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3개층의 건물(증축건물의 세번째층이 기존건물의 3층과 같은층이되게)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축건물의 맨 아래층이 법규상 지하층이 아닌 1층이 될 수 있는지요.(즉 기존건물이 1,2,3층에서 2,3,4층으로 변경되게)
법규상 지하로 판정될경우 제연설비등이 필요 하다고 하더군요.
증축되는 건물은 레벨차이로 인하여 최하층의 2면이 일반 외기에 노출되고 나머지  2면만 땅속에 뭍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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