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저의 집이 이번에 수용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보상을 받으려니 건축물 대장과 실 면적이 달라서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을 실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상은 1908년에 지어졌다고 나오고 면적은 33제곱미터이고 보상시 측정한 면적은 88제곱미터라네요. 질문은 이걸 실면적 88제곱미터로 바꿀수 있는지요. 집은 수용되는 집이니까 당연히 시레트 집이구요. 설계도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졌다면 토지대장에 등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