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배뽈록 등록일시 2003-1-29
첨부파일 조회수 141
제 목
공인으로써 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윤혁경님 안녕하십니까?
님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에 대한 지식과 열정으로 보아 만은 건축설계인들이 건축계의 공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건축설계인들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건축계 의 공인으로써 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1. 현재 소규모 건축물(일반건축물150평이하/주거용200평이하)은 대부분 무면허 무자격자 업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어 불법 . 탈법 건축의 온상이 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자격자에 의한 책인 시공만이 위법 . 부실 건축을 일소하고 건축 문화 발전을 기여할 것인데 에 대하여............

2. 현장조사 . 검사대행,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등은 국가업무이므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시행돼야 할 것인데 ...........

3. 건축사의 업무과실에 의한 처벌도 형평의 원칙에맞는 공소시효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

4. 이해 당사자인 건축주나 시공자를 처벌해야지 도움을 주는 감리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5. 광범위한 감리업무는 책임한계가 규정되어야 하는데 현실성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건축주 ,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위자만 처벌해야한다는 원칙 에 대하여............

6. 100평이하 주택 신고조항은 민원유발 요인으로 본질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에 대하여............

7. 건축사는 자유 직업인이므로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어 건축사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8. 적격심사제도는 건축설계분야에 부합되지 않는 불공정 거래행위 이고 기존 업체에만 실적이 누적되는 빈익빈 부익부 조장, 능력있는 신진건축사의 진출기회를 차단하는 형평성 위배 및 불공정 행위로써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에 대하여............

9. 현상설계 공고시 설계비의 금액, 지급보장도 없이 공고를 하고 향후 협상으로 계약한다든지 계획 자쳬를 폐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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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인으로써 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윤혁경 2003-1-3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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