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 병 곤 등록일시 2003-2-5
첨부파일 조회수 89
제 목
건축법 적용 대상 여부

건축법을 검색하다가 귀하의 홈페이지를 접하게 되었읍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공장구내에
기존 준공허가를 득한 창고용 건물(철골/판넬)안에 원자재의 적치를 위하여
적치대(rack)을 설치하던 중 공간 부족으로   창고 바닥면적의 일부분에
철골지지대를 하고 그 위에 PLATE를 깔아 일부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높이는 바닥에서 3M 정도이고 평수는 50평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기존 허가된 창고건물 높이는 9M이고 평수는 150평 입니다)

자재는 화물용 유압승강기로 이동하고  사람은 계단을 만들어서
이동 하고자  합니다.

동 시설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작물로서 가설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장내의 구조물로써  허가대상이 아닌지 ?

의견들이 분분하여 질의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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