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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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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
등록일시 |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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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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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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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
1, 수고많으십니다
2, 출판하신 건축법.조례해설(건축법,도시계획법,주차장법중심으로)2002년 개정판. page1-699 와관련된 문화 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4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용도는 업무시설(면적6000m2)과 공동주택(아파트-면적7000m2)입니다 흔히 말하는 1개동으로구성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소재지-서울,구로구) 각용도별로 하면 1만m2이상이 안되고 두용도를 합하면 연면적이 1만m2이상이 됩니다. 4. 이경우 미술 장식품 설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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