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저는 면지역에 (비도시지역, 리 ) 계획관리지역 밭을 800평 소유하고있어 조만간 전원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금년3월중에 착공예정인도로 (너비약 18미터)에 토지의 하단부분이 약 30미터 접하게 되오나 2006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공고되어 있습니다. 당초토지의 중간부분을 폭 약18미터를 잘라 별도의 지번이 부여 됨으로써 지번이 3개가 되는 셈이지요 군청 도로과에 확인한바 중간부분의 토지는 도로예정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2) 현재 수십년간 마을주민들의 출입로로 이용되고있는 폭 약2-2.5미터의 시멘트 포장돤 지적도상의 구거부지에 본건토지의 우측부분이(도로예정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중 큰부분) 25미터가량 접하고있어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별도의 도로확보없이 농지전용및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한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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