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소라
등록일시
20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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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옥외피난계단의 설치여부
시행령 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피난계단설치시 용도는 해당되나 면적이 해당이 없음.(4층부터 8층까지 공연장이고 1,2,3층은 근생)면 4층에서 옥외피난계단의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8층에서 공연장이고 300평방미터가 넘는데 그럼 8층에서 피난층까지의 옥외계단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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