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초년생 등록일시 2003-3-25
첨부파일 조회수 76
제 목
공동주택 전용면적산출근거

안녕하세요. 설계사무실 경력1년남짓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님이출간하신 법규책과 씨름하며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 배워가는중인데요...저희사무실에서 공동주택은 경험이별루없어서 전용면적산출에 관한기준에 대해 고민하고있습니다.
여러 질의회신을 통해 공부하고있습니다만 부족한거같아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1)전용면적산출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공용부분면적을
  제외한부분을 전용면적으로 보면 되는지..
2)벽체면적은 벽체중심선에서 내부선까지로 보면 되는지..
3)외기에 접한벽,세대간벽체을 제외한 내부벽체는 벽체면적산출
  시 적용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혹 내부벽체가 벽체면적에 제외된다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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