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희가 이번에 건물을 증축신고를 하려는데,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띄웁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
기존 2층근생건물의 옥상부분에 단독주택(84m2)을 증축신고하고자 합니다.
1.영56조1항6호 "건축물의 내화구조"에서 3층이상의 건축물중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는 규정에서 위의 증축신고하고자 하는 부분도 제외대상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2층근생(368.46m2)에 대한 주차가 2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의 단독주택을 증축하고자 할때 추가로 주차1대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신)허가권자는 주차대수산정에서 0.5이상의 경우 1대를 산정하므로 주택부분(증축신고)에 대한 130m2의 1/2인 65m2이상의 경우에는 주차대수1대를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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