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심용섭 등록일시 2003-3-28
첨부파일 조회수 39
제 목
불부합지대에서의 건축

수고하십니다
아뢰올 말씀은 불부합지대에서의 건축에 관한 건입니다
동대문구 휘경동 43-74번지에 위치한 대지 위에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어서 긴급히
도움 말씀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지난 1년을 말씀 드리지요  
지난 1년간 바로 옆집(43-75)의 건축 동의가 없어서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불부합지대에서 건축행위를 위한 주변 집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구청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의 방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경계측량이 분명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의 동의만으로도 건축허가 되도록 말입니다

이후 구청의 건축과와 지적과의 여러차례 협의 공문을 주고 받은 결과
43-74의 교회건축을 허가해도 된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옆집 75호의 민원제기 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민원감사를 구청이 받게 되었는데
건축허가가 불합리 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건축허가 취소처분 직전에 와 있는데,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분명히 지적과와 건축과에서 합당하다고 여기고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이제 와서 건축허가를 취소당하는 고충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첫째, 건축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데
       그 청문 절차란 본인이 구청에 가서 청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두번째, 아직은 건축허가 취소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H 빔이 세워졌고 그리고 지붕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직전입니다
          구청의 건축과직원은 우선 작업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동안에 건축된 H 빔을 전부 무너뜨려야 하는
           지요?
         그렇게 되면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얼핏 듣기로, 지붕에 콘크리트 작업을 해 두면
         건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점유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지요?

세번째, 만일 건축 허가를 취소 당했을 때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주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성교회를 섬기는 작은 종이..


다음글 : 농산물분류장에 문의 (궁금이)
이전글 : 바닥면적에 포함여부 (아리송)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3  불부합지대에서의 건축 심용섭 2003-3-28   39
  2  불부합지대에서의 건축 윤혁경 2003-3-29   40
  1  불부합지대에서의 건축 심용섭 2003-3-29   22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