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궁금하이 등록일시 20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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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세대주택을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시...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지하1층(다세대주택:1세대)/1층 필로티 주차장/2~5층 다세대주택
으로 준공이난 건물입니다.

현재는 지하층 다세대주택이 임대가 안되어 사무실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위법건축물로 공문이 오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어찌하여야할까요...

기재변경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위군으로 변경이므로 변경신고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p.s>만약 다세대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면 추후
      건축주 생각이 바뀌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문제는 없는지 혹시 더 까다로운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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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세대주택을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윤혁경 2003-3-29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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