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저희집은 건축 당시에 북쪽을 향해 주차장을 내야 한다는 구청의 요구에 차량 2대분의 넓이의 주차장을 내었습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주차장을 가릴 천막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해서 저희는 지금껏 기둥을 대어 비가리게 천막을 치고 주차장을 위한 셧터를 달아 차고로 사용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 주택과에서 온 통지서를 받아보니 무허가 건축물로 분리되어 철거를 하라는 통지였습니다. 공문에는 추인이 가능하니 신청을 하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서 건축과에 문의를 하니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축과와 주택과가 서로들 떠넘기기를 하며 자신이 해당된 과에서 이 일을 떠 맡게 될까봐 책임을 회피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자신들도 이런 일이 현재 1000건이 넘는 관계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확정도 짓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덜렁 공문만 보내놓고 철거하라고만 하니....대책을 강구해 주는것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어떠한 답변도 없는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ㅜ.ㅜ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도 없고 구에서 권고하는 대로 주차장 용도로 충실히 사용중인데 말입니다..... 철재 철골과 천막이 문제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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