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지훈 등록일시 2003-4-3
첨부파일 조회수 41
제 목
도시계획도로에의한주거지편입에따른건축용적율문제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본인의 집 앞마당 전체가 도로로 편입이 될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총 68평에 21평(앞마당)이 나가면 집만 남게 되는데 집도 아주 예전 스랫드 건물이며 한옥이며 길이 날경우 바로 길앞이 현관이고 대문이고 담도 세울곳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에서 땅만 보상을해주고 집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이 안된다고했지만 몇개월에거쳐서 민원을 계속해서 올린관계로 집보상까지 해준다는 답변을 들어서 지금 현위치에 집을 짓고자 다시 알아보니 저희집은 주거지역이라 총대지의 60퍼센트만이 건축할수있는 한계라고합니다 . 따라서 48평의 60퍼센트가 된거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멀쩡한 집이 도로로 편입되서 이지경이 되어 우리식구는 잠도 잘 못이룹니다. 어디로 이사가야할지 등등 보상비도 물론 전혀만족스럽지 못하구요 . 법이란게 돈없는 서민에겐 넘 넘기힘든 벽입니다.
보상비가 적어서 당장 지을수도 없구 2년정도 뼈빠지게 벌고 또 대출받고 해야집도 그때가서 지을수있을꺼같구요
서론이 길었는데 질문의 요지는
첫째: 우리같이 도시계획도로로인해 자기 땅이 들어갈경우 건물을 지어야하는 상황에서의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떠혜택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가해서요 당장 집을 지을 형편이 못되구요(1년에서 2년의 여유시간이 있어야할듯)
둘?:말씀드렸듯이 총 47평이 남는 대지에 60퍼세트에 해당하는 건물만을 신축할수있다는데 이건 말도 안됩니다 지금땅은 아직 저희땅이고 땅을 더살형편도 안됩니다.
현재의 68평의 60퍼센트로 지을수는 없는지?(이문제는 꼭해결되야하거든요)아직군과협의중이고 도장은 안찍은 상태입니다.
셋?:저희집바로 옆에 군땅이 10평정도있는데 이땅을 매입할수는 없는지?매입을해야 좀더 건평을 넓힐수가 있을꺼같아서요
꼭답변을 주셔요 군의 문의한결과 안된다는 말만 해서 제가 알아볼수있는 곳이 없습니다.
본인의 집처럼 군의 공사로인해 땅이 들어갈경우 그이상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할수있었던것 만큼은 혜택이 주어져야하지않나 하는 생각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라도 어떻게해서든지 피해들 최소화해야 할꺼 같아서 꼭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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