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재희 등록일시 2003-4-7
첨부파일 조회수 44
제 목
기존무허가건축물의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건축물이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연면적 231.82평방미터이고, 주용도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업무용 시설의 총 3층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무단증축으로 연면적이 389.29평방미터로, 총증가 157.47평방미터로 증가 되었습니다.(집합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1974.10.31)
위 건축물은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도 없고, 증가된 면적의 재산세 납부도 없고, 연면적이 85평방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1982.04.08. 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로 1981년 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은 되어 있습니다.

1. 건축물이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면 무단증축의 건축법 위반, 증축으로 건폐율위반(90%)시에도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무단증축의 공사시기가 1981.2차 촬영항공사진 이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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