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준희 등록일시 2003-4-11
첨부파일 조회수 48
제 목
하나의 건축물에서 개구부와 측벽등의 이격거리

하나의 건물이 개구부와 측벽등이 마주볼경우 건축법에 시행령과 조례는 건축법해설(1-88)에서 종전과 같이 문구가 표기돼었는데 해설에서는 완화로 삭제 돼어있어서 어느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완화돼었다면 어떤 법적용으로 이격을 시켜야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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