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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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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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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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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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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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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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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건에 대해.. |
건축법 시행령 18조1항(설계도서의작성)의 문구중
"...다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건축....그러하지하니하다"에서 ( )안의 '제4호 및 제5호'란 법9조 1항의 제4.5호를 말하는지... 아니면 시행령 제18조 1항의 제4.5호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법9조1항에 해당된다면 모든신축건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한다는 말인지...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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