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창수 등록일시 2003-4-12
첨부파일 조회수 81
제 목
지구단위계획지정대상에 대하여

바뿌신 중에도 늘 답변잊지않으시고,  수고많으십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지정대상에 대해 궁금한데, 그 적용대상이 명확하게 인지되지않는군요, 아파트만 대상인지, 아파트외 기타건축물에도 적용되는건지, 또 별표2에 보면 용적율이 250%이던데...
전반적인 취지와 적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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