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문화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글을 올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지 5년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주차를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할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1. 본 건물은 1994.03.02 단독주택(다가구6가구) 연면적 349.75제곱미터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현재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건물을 6가구에서 8가구로 가구수 증가 건축신고(대수선)를 할 경우 (연면적 증감 없음. 칸막이벽 신설) ``가구수증가(2가구)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추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