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종범 등록일시 2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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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법상 민원의 범위

강남구에서는 허가를 접수하기전 먼저 허가권자가 지정해주는 건축사에게서 도면 체크를 받고 난 후 아무 문제없이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일조권에는 아무 상관없는 서쪽에 위치한 민원인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부터 3m를 이격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허가권자는 민원인의 취하를 받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사생활보호차원에 의하여 차양시설를 설치해준다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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