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국토발전 전략을 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 계획은 민.연.관 합동으로 구성된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이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중앙 및 지역공청회('99.10.25~10.30)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계획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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