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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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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이용체계개편관련 공청회 개최자료 -1 (2002.3.15)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난 2월 4일 제정 공포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3월 15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하위규정에 대한 주요 정비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시기본계획수립대상도시를 수도권의 시급도시전체와 그 이외지역의 인구 10만이상의 시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인접시 군전체와 인구10만이상의 시 군으로 확대

ㅇ 경관지구를 자연경관, 역사경관, 문화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일반경관지구 등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에도 별도의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경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주거환경유지를 위하여 대기오염이나 소음발생시설은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고, 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4층이하로 제한하는 등 기존 도시지역내에서의 건축제한을 강화

ㅇ 비도시지역(종전의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Negative system)에서 도시지역과 같이 허용행위열거방식(Positive system) 으로 변경하고,

   - 관리지역(종전의 준도시 준농림)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도록하고, 공해공장의 개별입지도 제한하는 등 건축규제를 강화    

ㅇ 취락지구에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하고, 허용용도도 자연녹지수준으로 완화

ㅇ 개발행위허가대상이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대상을 도시지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하되, 농 어업활동,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은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ㅇ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 도로 등 기반시설여건 등도 고려하도록 하여 허가기준을 강화

ㅇ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등 기반시설의 용량을 조사하여 이들 시설의 추가설치가 곤란한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50%까지 강화

ㅇ "기반시설부담구역"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신규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이나, 용도지역변경 등으로 개발밀도가 완화되는 지역,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 이 지역에서 건축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60제곱미터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는 당해 지역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담분만큼 면제

   -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는 도로, 공원, 학교, 상 하수도 등 법률에서 정한 기반시설 중에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부담시설계획으로 정함

ㅇ 주로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은 소규모의 산발적인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40%, 100%에서 60%,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줌

ㅇ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은 수도권에 있는 시 군 및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 군은 2005년말까지, 기타 시 군은 2007년말까지 계획관리·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될 예정인 바,

   - 용도가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계획관리지역의 규제수준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규정하고, 건폐율 용적률은 40% 80%로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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