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12
첨부파일 조회수 195
제 목
7월전에 착공해야 용적률 피해없어/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미루고 있던 건축주들은 오는 7월 이전에 착공해야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반주거지역내 종세분화와 관련해 효력발생 기준을 ‘착공’으로 할 것인지와 ‘건축허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빚었으나 지난달 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효력 발생 기준에 대해 ‘착공’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한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착공계 등을 제출하고 물리적으로 착공한 자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자’까지 공사에 착수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허가권자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건교부가 해석의 범위를 다소 넓게 잡고 있어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이 아닌 개별 부동산 개발에서는 착공계 제출 외 기타 행위에 대한 사실판단 자체가 쉽지 않아 앞으로도 크고 작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은 종구분이 완료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건폐율 60% 용적률 400% 이하로 적용됐다.그러나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이 각각 60%와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60%와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50%와 300% 이하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발사업 면적이 상당부분 줄어든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60%와 300%지만, 종세분화가 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60%와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와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50%와 250% 이하로 적용된다.따라서 새로운 종세분화를 적용받게 되면 개발이익이 10∼30% 가량 낮아지게 된다.

그동안 종세분화 효력 발생에 관해 관련법인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건축허가 관련법인 건축법의 내용이 상충돼 종세분화가 완료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허가만 받아놓으면 되는지,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었다.

부동산개발전문업체 (주)수목건축의 서용식 대표는 “종세분화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개발 수익성이 하락할 것”이라며 “일반주거지역내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허가를 받아두었다면 착공계 준비에 최소 1주일이 걸리므로 열흘 이상 여유를 갖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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