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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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거지역 세분화때 용적률 인정 확대"/조선일보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을 지역특성에 따라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 기존 용적률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적률 재조정과 관련,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 도시계획과장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용적률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계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시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답변에서 “이달 30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거나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적인’ 착공 근거를 마련해야 이미 허가받은 건축 규모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시가 기존 용적률 인정 범위로 건의한 ▲관할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거나 ▲시공계약 체결 ▲감리자 선정, 감리계약 체결 ▲부동산신탁 계약체결 ▲공동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개시하거나 사업주체가 퇴거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 등 5가지를 인정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단 시가 건의한 내용중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는기존 용적률을 인정받는 범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교부가 금명간 국토계획법 31조의 ‘사업착수의 범위’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 결정하면 곧바로 각 구청에 이를 시달,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저층중심), 2종(중층), 3종(중.고층)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변경될 경우 용적률이 통상 300%에서 200%(3종 250%) 이하로 줄어들게 돼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았다.

한편 시는 건교부에 건의, 앞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 소유자가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로 수용당해 받은 보상금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경우에도 건축가능한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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