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24
첨부파일 도시주거정비법 제도.hwp (96Kbyte) 조회수 57
제 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 1. 시행/건교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6. 24.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달중 공포될 예정임

  - 또한 시행규칙, 안전진단기준 등도 금주내 완료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내달 7. 1.부터 시행됨

    현행과 달라지는 제도(별첨)

  그 간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심사 과정에서 보완·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와 이견이 있었던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년수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 조례로 연장 가능한 것으로 유지

ㅇ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기준(300세대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중 세대수기준은 새로 건축하는 세대수 또는 기존 세대수 중 어느 하나라도 300세대 이상이면 구역지정 대상임

ㅇ 기존 세대수가 20세대이거나 새로 건축하는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나, 세대수 산정에 있어서 인접필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

ㅇ 법에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시기조정권한을 명문화 하였으나, 시기조정의 대상이 분명치 않았음

   - 시기조정의 대상을 안전진단실시시기 및 사업시행인가시기로 규정

ㅇ 안전진단평가분야중 [경제성평가]를 [비용분석]으로 수정

   - 구조상·사용상 문제가 없더라도 경제성평가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부풀리는 경우 안전진단결과가 재건축실시로 결정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 보수·보강비와 철거·신축비만 비교하는 [비용분석]만 실시하도록 한 것임(B/C 분석이 아닌 C/C만 분석)

ㅇ 법 시행일 이전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나,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 및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었는 바,

   -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공람절차를 거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ㅇ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상가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었으나,

    - 법 시행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전체 조합원 8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부완화

   - 변호사·회계사 등을 고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한 것으로 인정

     등록요건

     · 자본금 10억 (법인은 5억)
     · 기술인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5인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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