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3-6-25
|
| 첨부파일
|
|
조회수 |
105 |
|
제 목
|
연립주택·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기계식 주차시설 무상 설치/문화일보 |
7월부터 단독 주택뿐 아니라 연립주택,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등에도 주차시설을 설치해주고 보조금 액수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립주택의 경우 10평 안팎의 여유공간만 있으면 5∼8대 규모의 기계식 주차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월 2만원 안팎의 유지관리비만 내면 사후관리도 해준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97년 1월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중 주차공간이 부족한해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아파트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해주거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단독주택의 담과 대문을 헐어 주차장 조성시 200만원까지 지원하던 주차장 설치 보조비는 반지하 방 등 기존주택의 일부를 개조하거나 철거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최고 4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집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 설치를 권고하고 6개월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 등 공영주차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봉현기자 bhcha@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