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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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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주 감리자 지정은 위헌” /한국주택신문

이석연 변호사는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건축사를 직접 선임, 감리를 맡기는」 현행 건축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지난 6월18일 밝혔다.

건축법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나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감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공사감리는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하는 업무로 위법·부실 건축물을 막기 위한 제도임에도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그것도 대부분 해당 건축물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를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고용돼 위법행위를 지적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주가 `「장사」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발주하고 시공하는 상황에서 건축주 이익을 위해 고용된 건축사(감리자)가 부실이나 위법을 건축허가권자에게 제대로 보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오히려 낙인 찍히거나 `괘씸죄를 적용받지 않기위해 부실·위법을 묵인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이는 헌법에 보장된 건축사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양산해 삼풍백화점 붕괴나 씨랜드 및 인천 호프집 화재 등과 같은 인명·재산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감리 전담 공사를 만들거나 건축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하거나, 또는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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