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9
첨부파일 조회수 43
제 목
20년 넘은 집 3분의2 이상돼야/매일경제

앞으로 서울에서 단독주택이나 저층주택을 사서 허물고 그곳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해당 지역의 건축물 중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 야 사업이 허가된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가 자체 사업으로 단독주택이나 저층주택을 사서 허물고 그 땅에 아파트를 짓기가 더 어려워진다.

서울시가 최근 저층주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 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 등 처리방안`을 마련해 최 근 각 구청에 통보해 이 같은 방식의 사업에도 건축 요건을 재건축처럼 까다롭 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는 기존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요건 중 건물노후도 비율 을 맞춰야 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업자가 단독주택 등을 사서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할 경우 과거에는 건 축물 연한 규정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중 20년 이 상 노후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사업을 허가해 준다는 의미다.

이건기 서울시 도시관리팀장은 "만일 민간주택사업을 한다고 땅을 사서 엊그제 지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유명무실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지침에서 저층주택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도로 등 공공용 지 부담률을 15% 이상, 건축물의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180% 이내, 상한용적률 200%(제3종 일반주거지는 250%) 이내일 것 등 다른 단서조항도 달았다.

서울시는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 의제 규정의 개정취지를 감안해 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되 적정한 도시관리를 위한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시장과 협의없이 지구단위계 획에 대해 의제처리한 경우 원인무효가 되므로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대상지를 제외하면 이 같은 건축물 노후 도 비율을 충족시키는 곳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땅을 사서 아파트 를 짓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주택업계의 주장이다.

개발업체인 D사 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에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주택건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노후주택비율을 맞추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지역 내 주택 외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까지 노후도 비율을 포함시키고 이 미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가 된 때에도 멸실 건축물을 경과연수를 산정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계획상 불가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전예고 후 일정 기간의 경과조치를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사 사장도 이와 관련해 "주택업체가 구태여 건물 노후도비율을 맞추려고 신축 건물을 피하다보면 게리맨더링처럼 이상한 모양의 아파트 용지가 될 수도 있다 "고 부작용을 경고했다.

<윤재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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