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3-7-25
|
| 첨부파일
|
|
조회수 |
80 |
|
제 목
|
[건교부] 모든 건축물 땅소유권 확보해야 건축허가/조선일보 |
정부는 굿모닝 시티 분양 사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말부터 대지(垈地)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으면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업무용 빌딩 등 어떤 건축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건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분양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8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이용락 건축과장은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등기부 등본 등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면서 “굿모닝시티 분양사건처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사용승낙서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현행대로 건축허가에 관계없이 선(先)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상가도 아파트처럼 분양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 및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