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8-4
첨부파일 조회수 116
제 목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일간건설

서울시가 아파트 등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됐던 발코니를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주요 협의안건으로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에도 이러한 내용의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 건교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새시를 하거나 커튼월로 시공해 발코니를 실질적인 거실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면부가 절반 이상 트인 발코니는 현행대로 서비스 면적으로 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발코니 개조가 이미 상용화된 데다 예전과 달리 발코니의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된 만큼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그동안 감시, 감독 소홀로 불법건축물을 묵인해온 서울시가 뒤늦게 이 같은 건의를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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