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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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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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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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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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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을 세우자/한겨레 |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 불안으로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은 아이엠에프 때보다도 더 심각한 불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건축 분야도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부실이 만연하여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최근 4년 동안 건축물과 관련한 안전사고 중 붕괴사고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고는 부실시공, 부실감리, 무리한 수선과 용도변경 등 유지관리 소홀, 화재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정부의 정책부재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건설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 수주액 83조1492억원 중 건축공사 수주액이 65%인 54조2477억원이고, 민간부문 수주액이 전체의 63%인 52조3227억원이다. 통계에서 보듯 우리나라 건설정책은 건설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하천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등 공공부문에만 치중하고, 민간부문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조차 마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건축물 총 동수와 면적이 용도별로, 규모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매년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건축물과 새로 준공되는 건축물이 용도별로, 규모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고작 매년 허가·준공 통계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은 결국 건축으로 종결된다. 그럼에도 건축에 관한 기초자료도 없이 합리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겠는가
특히 건설교통부는 이미 언급한 건설 관련 제도는 물론 내부 조직에서도 건설공사 수주액의 65%에 이르는 일반 국민의 건축활동에 대하여 정책의 배려가 없다. 기술안전국, 도로국, 수자원국 등 전부가 공공사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고, 일반 국민의 건축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국’ 수준도 아닌 ‘건축과’ 하나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건축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부실공사, 부실감리, 붕괴사고, 화재사고 등은 당연한 귀결이다.
더욱이 건축분야의 부조리 제거·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무차별하게 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건축질서가 무너져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건축사의 과다배출과 보수대가 기준 폐지는 덤핑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부실설계, 부실감리로 이어져, 결국 그 부담을 건축주인 국민이 떠안고 있다. 건축정책의 부재는 조령모개식의 빈번한 제도개선을 낳기 마련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무차별하게 모든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는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신고만 하면 단독주택은 100평, 공업단지 공장은 150평을 지을 수 있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구역에 60평(2층 이하)까지는 신고 없이도 용도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하여 건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건설업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경제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건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올바른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에 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건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규제 완화 시책으로 불합리하게 폐지·완화된 건축 및 건축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환원하여야 한다.
/ 이세훈 대한건축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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