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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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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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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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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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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러브호텔 가능케 條例 개정 논란/조선일보 |
주거지역 100m이내 상업지역에/인천시 '도시계획개정안' 시의회 제출
인천시가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상업지역에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 안의 대지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한다’는 현재의 규정을 이어받고 있다.
이중 일반숙박시설에는 흔히 러브호텔이라 불리는 형태의 숙박시설이 포함된다.
그러나 시는 여기서 현행 규정과는 달리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교육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외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주거·교육 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말은 허가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가거나 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은 제1종 주거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바꾸고, 1000㎡ 이하의 농·축·수산물 판매시설도 2000㎡ 미만으로 개정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현행 10층 이하인 것을 12층 이하로 완화했고, 현재 이곳에 지을 수 없는 학원시설은 앞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전용·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현재 금지하고 있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생산녹지지역안에는 그동안 제한하지 않았던 옥외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없도록 새 규정을 만들었다.
(최재용기자 jy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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