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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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목
再議 요청 '재건축 조례안' 내달 20일 처리 ‥ 서울시의회/한국경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오는 11월 20일 열리는 정기회의때 처리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명영호 도시관리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한 조례안을 다음달 소집 예정인 임시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11월 정기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명 위원장은 "조례안 정기회의 상정에 앞서 임시회의가 끝나는 10월말께 공청회를 열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재건축연합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연한을 기존 2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늘리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갑자기 바꿀 경우 충격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민원이 쏟아지는 데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신중한 처리를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정이 늦어지더라도 관련 민원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확정 이전까지는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행정을 처리토록 했다"며 "현재 재건축을 위해 구역지정 등을 추진하는 곳이 없는 만큼 혼란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건축 연한을 당초 서울시 방안보다 3년씩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재건축 열풍으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조례안을 재의를 요청했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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