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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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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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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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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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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지위 전매 금지’ 위헌 소송제기/한국주택신문 |
지난해 9월5일 정부의 주택시장안정책의 하나로 발표된 「재건축 조합원지위 전매 금지규정」(도정법 개정안 제19조)에 대해 전국 재건축조합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키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가칭)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설립준비위원회(공동대표 조병선)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규정」을 담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립위는 『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3조제1항에 있는 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분명하다』고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설립위 이윤근 공동위원장은 『다른 유사한 전매 등의 제한 제도와도 차별을 두지 않는 평등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비근한 예로 주택법의 전매제한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아무런 근거 없이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이 설립되고 재건축사업이 시작되면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입주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비용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립위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6일 구성된 (가칭)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3월 협회 공식설립을 위해 발기인 모집을 준비중이며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제한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 소형평형의무화 비율 확대 조치 철회를 위한 개선활동 등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송창섭 기자> song@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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