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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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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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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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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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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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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철거주택 2㎞내 이축 가능 /매일경제 |
[매일경제, 2001.12.21] -------------------------------------- 그린벨트 철거주택 2㎞내 이축 가능 -------------------------------------- 내년 3월부터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은 반경 2㎞ 범위내에서 그린벨트내 본인 소유의 다른 땅으로 옮겨 지을 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www.moct.go.kr)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사업 또는 재해발생으로 본인 주택이 철거돼야 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농지 포함)가 해당 시.군.구에 있으면 비취락지구일지라도 90평 이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물신축은 철거되는 주택으로부터 2㎞이내에 있는 토지로 제한하고 하천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호수 경계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허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상.하수도 등 생활편의시설과 연결이 쉬운 곳에 건물신축을 허용하되 경지정리, 수리시설등을 갖춘 우량농지에는 신축을 불허키로 했다./<설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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