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27
첨부파일 조회수 7
제 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방식 하한제 전환/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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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방식 하한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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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개발억제 방식을 기존의 상한제에서 하한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설치를 금지하면서 환경시설 설치 능력이 없는 중소업체가 난립해, 오히려 자연환경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 입지를 금하는 쪽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6만㎡(1만8천평) 이하의 택지·공업용지·관광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현행 제도 대신 200만㎡(60만평) 이상의 대규모 시설물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중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3만㎡(9천평) 이상 택지나 공업용지, 관광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6만㎡의 택지·공업용지·관광지 등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는 서비스업 육성 차원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도 용인 에버랜드 규모의 대규모 종합휴양시설(콘도 등 리조트) 조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과 관광객 이탈로 인한 지역균형개발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과 환경 관련 규제가 적정하게 조화될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 방침”이라며 “기존의 수질기준이나 오염총량규제 방식 등이 전제된다면 환경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중순 열린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는 시설규제 하한선을 애초 문광부 안인 50만㎡ 대신 200만㎡로 높이고, 현재 총량규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게 돼있는 한강 수계에 대해서도 다른 수계와 마찬가지로 총량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궁석 의원(민주당) 등 여야 의원 31명도 획일적 규제 대신 자연보존권역 안에서 건축허가 등이 금지되는 개발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지역별로 세분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냈다.

정남구 기자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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