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31
첨부파일 조회수 16
제 목
고밀도재건축때 녹지 보존/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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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재건축때 녹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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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기존 수목의 일정 비율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8만4000여가구에 달하는 서울시내 고밀도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 규정은 도시 녹지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고밀도지구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용 상승요인이 돼 분양가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시 기존 수목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녹지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및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5일 공포,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녹지보존 조례는 민간 분야의 건축물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따로 정해진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축소나 훼손을 금지하는 등 건물 조경의 유지·관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무사항을 정했다.

또 개인땅을 임차, 녹지로 조성하기로 계약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등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자율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녹지협정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특히 시내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 변경 추진을 규정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도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고밀도지구에 처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는 고밀도지구의 경우 지난 70년대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최소한 20년이 경과한 만큼 단지 내에 조성된 울창한 수목을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나무를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조례 취지에 따라 이미 있는 나무를 딴 곳에 옮겨 심고 준공 후 다시 가져와 심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밀도지구의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향후 재건축의 기준이 될 기본계획 변경은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도곡, 서빙고 등 6개 지구는 2003년 말까지 변경고시되고 나머지 이수, 가락, 압구정, 이촌, 원효지구 등은 2004년 말까지 변경고시가 완료될 예정이다.

시내 고밀도아파트지구는 반포지구와 잠실지구 등 13개 지구에 8만4000여가구 1220만㎡에 이른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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