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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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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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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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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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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개발면적 확대/한국일보 |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개발면적 확대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개발제한 면적이 현행 6만㎡이하에서 20만㎡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오염총량제를도입하는 지자체에 한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개발제한 면적을 3,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20만㎡(6만6,000평) 이하로 늘릴 수 있도록관련법 개정을 추진, 이르면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이 6만㎡ 로 제한됨에 따라 각종 소규모 난개발이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입도로와 학교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대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무분별한개발을 막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원을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규제하는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한해서만 개발제한 면적을 확대해줄 계획이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한 3,850만㎢(수도권의 32.7%)로 경기 가평, 여주, 양평, 광주, 남양주, 안성, 용인 일부가 포함돼 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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