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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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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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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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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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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개정/서울시 |
1. 개정이유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건축심의신청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분쟁민원 및 사전분양피해 등을 예방하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삭제하여 도시환경 저해요인제거 ※ 도시관리위원회 의원 발의-2001.12.17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건축조례 제6조제4항) 나. 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삭제함(건축조례 제22조제3항제2호) 다. 부칙(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함.
3. 시행일시 : 2002.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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