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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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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건교위, 건설관련 15개법령 심의 /일간건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안등 15개 법률안에 대해 심사했다.

건교위는 이들 법률개정안에 대해 17일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요 법률 제·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안:교통수요예측화 개략적인 노선, 공사비와 사업시행자 등이 포함된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공공철도건설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공공철도건설사업예정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항목을 현행 13개 항목에서 25개 항목으로 늘려 공공철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철도사업 예정지역지정과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교부에 10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항주변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정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산업·주거단지조성사업,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주변지역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두어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해 심의토록 하고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각종 법률의 규정에 의한 30개 항목에 대해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협의·동의·해제·심의 받은 것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광역전철사업의 지방비분담을 사업완료 기간내에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해 국비의 선투입을 통한 광역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하기 위한 취지다.

이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가 건교부와 협의해 지방비 분담금 납부시기를 해당 노선의 사업이 종료되는 연도를 기한으로 별도로 정하는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도시개발방식 가운데 주택지조성 등 단일목적에서 벗어나 주택과 산업 유통기능 등이 갖춰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의 도시개발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특히 만긴사업자의 제안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자연녹지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 밖에 지정하는 경우 우선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경우 그동안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계획에 대해 건교부 승인을 얻기 전에 관할 시·도와 협의를 하도록 해 택지개발사업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개정안: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건설·관리하는 시 관할구역내 국도나 특별시·광역시의 순환도로 등 기간도로에 대해 국가지원기간도로를 신설해 건설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朴魯一기자 royal11@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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