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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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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영향평가 부실 사업자도 배상책임 /매일경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환경피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경기도 기흥읍 신갈리 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 함정진(39)씨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겪는다며 200 만원의 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데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도로공사, 용인시, 현대건설㈜은 연대해 34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에서 현대홈타운 아파트의 소음도가 주간 69dB(데시벨)과 야 간 66dB 등이고 용인시가 지난해 측정한 소음도 68.3-69.5dB로 주거지역의 도로변 소음환경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95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측정 결과(주간 73.2dB, 야간 69.4dB)를 토대로 완충녹지 조성과 건물의 직각배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해 아파트의 예측 소음도를 환경기준 이하인 주간 62.5dB, 야간 52.3dB까지 낮추기로 환경부와 협의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

조정위 관계자는 "아파트의 현재 소음도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소음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나 토지공사측은 `고속도로의 소음은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 이하고 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협의내용을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도로변의 소음도 방음벽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및 협의내용의 불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번째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배상청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보다 늦게 지었다는 이유로 소음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했던 전국의 도로변 아파트 주민들도 최소한 방음벽 설치는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조정위는 현대건설이 아파트 분양자로서 입주자가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음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았고 도로공사와 용인시는 방음대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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