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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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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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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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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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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 도시계획 허위광고 물의 /파이낸셜뉴스 |
풍림산업이 아파트 미분양분에 대한 계약자 유도를 위해 도시계획에 없던 우회도로를 마치 심의 가결 후 결정고시된 것처럼 허위 광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풍림아파트 입주자들은 공동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풍림산업을 상대로 허위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11월 입주하는 홍은동 풍림아파트 계약자인 이모씨는 “풍림산업이 미분양분을 처분하기 위해 아파트 인근 우회도로 건설을 마치 결정 고시된 것처럼 거짓 유포해 계약자들을 현혹시킨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23일 주장했다.
지난 2000년5월 서울지역 동시분양에서 공급된 홍은동 풍림은 30% 가량만 분양된채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자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풍림은 계약자 모집에 적극 나섰다. 미분양분 계약자들은 이때 풍림측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카다로그와 함께 이 아파트의 최대 단점으로 여겼던 진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회도로 신설이 곧 착공된다는 전단지를 함께 받았다는 것. 당시 배포된 ‘도로계획시설(도로) 결정 요약’이라는 제목의 전단지에는 ‘기존 아파트와 재개발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세검정길과 연결할 수 있는 순환도로의 확보가 필요해 입안했다’는 내용과 함께 우회도로가 98년 4월 심의 가결 후 결정 고시됐다고 적혀 있다. 분양팀으로부터 우회도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입주예정자 이모씨는 “홍은2동 마을버스 7번 종점부터 옥천암까지 직경 약 1.3㎞인 이 곳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우회도로 신설을 고시 받은 것처럼 사실로 확정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인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이 곳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신설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서대문구청 박동집 계장은 “홍은동 풍림아파트 인근 우회도로에 대한 문의 전화는 몇번 받은 적이 있으나 우회도로 신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시 분양을 맡았던 풍림산업 임진규 차장은 “우회도로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몰랐으나 당시 ‘전국매일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해 계약자들에게 ‘이런 계획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해당구청을 통한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전화 통화를 해서 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은 잡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것이므로 사실확인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사실 미확인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그러나 임차장은 “우회도로가 신설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다면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도로 여건만으로도 진출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만큼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풍림측의 분양 당시 광고 행태에 대해 정확한 물증을 갖고 풍림측의 적극적인 해명과 대안제시를 요구하는만큼 이번 허위 광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bomb@fnnews.com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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