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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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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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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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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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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구조체 경량화로 소음 악화 /파이낸셜 뉴스 |
함진식 (대구대 교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립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은 대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일반화된 주거형태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바닥과 벽체를 사이에 두고 이웃하는 세대와 더불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 소음에 의한 층간소음으로 수면방해는 물론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해 커다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건축관련 법규의 문제와 건설회사의 경제성 추구로 인한 폐해 및 입주자의 양식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진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첫째, 법규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차음 성능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에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를 12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차음등급에 대한 기준과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유럽 등지와 일본처럼 차음등급으로 법제화된 나라보다 상하층간 충격음 및 인접세대간 소음에 특히 많이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딱딱한 온돌 바닥위에 종이 장판지나 비닐계 륨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바닥 마감재로 카펫이나 다다미 등을 사용하는 나라에 비해 충격음에 대한 완충효과가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에는 훨씬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둘째, 건설회사의 경제성 추구 문제는 밀집화된 도시영역의 급속한 팽창은 고층 공동주택에 있어 종래와는 다른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와 좁은 토지에 많은 세대수를 건축하기 위해 층고를 낮추고, 재료비 절약을 위해 바닥 슬라브의 두께가 얇아지는 등 구조체가 경량화돼 내부 음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입주자의 양식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내집마련의 목표가 공동주택의 구입이다.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이라는 생각이 커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에 대한 예절보다는 내집에서 내가 누린다는 생각이 더 크다. 남의 피해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도 층간소음이 심각해지는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하겠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 소음은 그 발생 원인이 윗 층에서 아이들이 뛴다거나 피아노를 치는 경우, 바닥 슬라브의 판 진동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판 진동이 적게 일어나도록 콘크리트 슬라브의 두께를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두껍게 한다거나 층고를 기존 보다 30㎝이상 높게 하고 천정 내부에는 효율적인 흡음재료를 사용하고 천정 재료로는 석고보드를 2겹으로 사용하면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 동안 공동주택은 기능적 주거 환경 및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했으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의식수준이 다양화되고, 가치관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입주자의 주장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축 관련법규의 재검토와 더불어 건설회사의 노력이 더한 층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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