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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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국세심판원 "재건축분양권도 주택소유땐 과세" /동아일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팔 때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재건축 분양권을 팔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 비(非)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모씨는 "비록 분양권을 팔때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원래 집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거주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며 "양도세를 물린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국세심판청구를 냈었다.

김씨는 1997년 자신이 살던 집이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자 같은 해 12월 다른 곳으로 전세로 들어갔다가 99년 4월 다른 집을 사서 거주한 뒤 2001년 1월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일반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지분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재건축 과 재개발 입주권은 1주택에 해당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 역시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통해 얻게된 아파트 입주권을 팔 경우 파는 날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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