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21
첨부파일 조회수 48
제 목
재건축추진위 난립 건축사만 피해

서울 강남지역의 한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난립해 애꿎은 건축사만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21일 건축사 김모(45)씨 가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계약 을 체결한 재건축추진위는 서울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로 볼수 없고 정식 추진위와 동일한 단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인 건축사 김씨는 지난 94년 7월 A아파트에 전모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건 축추진위가 만들어지자 재건축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억8천만원을 들여 서울 K 대 연구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는 한편 단지배치 등 기본설계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위원장 전씨가 주민 동의없이 동대표들에게만 사업승 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반발, 전씨가 보관하던 재건축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압수하고, 95년 1월 서모씨를 위원장으로 또 다른 재건축추진위를 만들었다.

새 추진위는 독자적으로 다른 설계사무소와 재건축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진행했고, 이에 맞서 전씨가 또다른 재건축추진위를 만드는 등 혼란이 심화되자, 결국 주민들은 98년 2월 두번째 재건축추진위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재건 축추진위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용역비를 받지 못하게 된 건축사 김씨는 2000년 12월 이 아파 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3억6천800여만원의 용역비청구소송을 냈으나 이날 패소로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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