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1-27
첨부파일 조회수 38
제 목
주택조합제도 및 국민주택기금 제도 개선(주촉법시행령개정/건교부)

□ 주택조합제도 개선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제도 개선

□ 그동안 건설업체의 편법적인 분양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연합조합을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빈발하는 주택조합제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되,

ㅇ 조합주택이 적정한 규모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1회에 한하여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함.

ㅇ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권자로부터 조합원 모집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예정세대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모집한 후, 3개월내에 관할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음.

②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다각화

ㅇ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투신사 등의 수익증권 투자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수탁은행(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재수탁은행(농협, 우리은행)에의 예치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업무 범위 확대

ㅇ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보증업무의 범위에 조합주택의 시공보증·주상복합 건축물의 분양보증 및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였음.

④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 개선

ㅇ 국민주택채권(이하 "채권")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저당권 등기시 채권매입 면제대상의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민의 소액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되, 매입금액 최고한도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ㅇ 기업의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합병 및 구조조정 분할기업 외에 앞으로는 기업이 임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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