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5-20
첨부파일 조회수 50
제 목
대구에 아파트 재건축 러시/중앙일보

오는 7월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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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중이거나 행정절차를 밟고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는 곳 등을 포함하면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무려 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3월 조사결과 27곳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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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재건축 요건이 강화된 새 법이 제정·공포되고 7월 시행을 앞두자 건축한 지 20년 내외의 아파트 주민들이 새 법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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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복현동 복현 주공아파트 1·2단지(총 8백84세대) 주민들은 지난달 16일 북구청에 신청한 ‘안전진단 사전평가’가 반려되자 구청장 면담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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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주민대표 등 30여명은 지난 9일 북구청장을 만나 “3·4단지와 같은 수준으로 안전진단 검사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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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10월 같은 시기에 완공된 복현 주공 3·4단지(총 8백99세대) 주민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재건축을 추진, 한차례 보완을 거쳐 안전진단 사전평가를 받은 뒤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어 ‘형평성’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3단지는 이미 지난 17일 ㈜태왕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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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에서는 6곳 이상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주민들간 찬반 의견으로 구청 조치를 놓고 서로 반발하는 등 민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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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중에는 20년을 넘기지 않아 안전상 별 문제가 없는 데도 아파트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 컨설팅사를 끼고 재건축을 추진중인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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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건물의 붕괴위험, 과도한 수선비, 주거환경 불량 뿐만아니라 도시미관·토지이용도문제·난방방식·부실시공의 경우에도 구청 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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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 대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으면서 시공사선정·추진위구성·안전진단·조합설립·비용부담 등 모든 면에서 재건축이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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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강화된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이 급증하면서 민원도 잇따라 업무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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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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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중이거나 행정절차를 밟고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는 곳 등을 포함하면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무려 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3월 조사결과 27곳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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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재건축 요건이 강화된 새 법이 제정·공포되고 7월 시행을 앞두자 건축한 지 20년 내외의 아파트 주민들이 새 법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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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복현동 복현 주공아파트 1·2단지(총 8백84세대) 주민들은 지난달 16일 북구청에 신청한 ‘안전진단 사전평가’가 반려되자 구청장 면담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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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주민대표 등 30여명은 지난 9일 북구청장을 만나 “3·4단지와 같은 수준으로 안전진단 검사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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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10월 같은 시기에 완공된 복현 주공 3·4단지(총 8백99세대) 주민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재건축을 추진, 한차례 보완을 거쳐 안전진단 사전평가를 받은 뒤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어 ‘형평성’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3단지는 이미 지난 17일 ㈜태왕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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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에서는 6곳 이상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주민들간 찬반 의견으로 구청 조치를 놓고 서로 반발하는 등 민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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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중에는 20년을 넘기지 않아 안전상 별 문제가 없는 데도 아파트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 컨설팅사를 끼고 재건축을 추진중인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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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건물의 붕괴위험, 과도한 수선비, 주거환경 불량 뿐만아니라 도시미관·토지이용도문제·난방방식·부실시공의 경우에도 구청 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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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 대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으면서 시공사선정·추진위구성·안전진단·조합설립·비용부담 등 모든 면에서 재건축이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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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강화된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이 급증하면서 민원도 잇따라 업무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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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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